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미성년자 AI 대화서비스, 과다 이용 막으려고 해요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감한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해당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