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4
- 위원회2024.1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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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