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6인9월 29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 발생지로부터 비슷한 거리이거나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곳임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