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교흥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형태로 상병수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 외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급여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