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국민의힘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김형연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스마트관광 조문 '인프라', '기반시설'로 바꾸기로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대형 행사 기간을 전후하여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ㆍ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관광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ㆍ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