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3
- 위원회2026.7.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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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들어 사이버상의 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고 이전 예방 체계 구축과 사후 대응 체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수준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ISMS 제도 정비 및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작 정보침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ISMS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제47조의6제1항 및 제48조의4제5항ㆍ제7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