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1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 부지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정원, 국립공원 지정과 비교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하게 엄격하고 현실성 없는 지정요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절차 중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고, 부지 면적기준을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며, 부지 면적 산정 시 국가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