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24
  2. 위원회2025.12.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ㆍ폐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 주유소의 경우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 등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임.

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유소 휴업 혹은 장기간 방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