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연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