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연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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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