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8
  2. 위원회2024.7.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하 (국민의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