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29
  2. 위원회2024.1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및 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자가 그 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11제5호 신설).
  2. 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14제3항 등).
  3. 다.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