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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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메이데이(MAY DAY)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게 때문에, 일부 민간기업에서만 자율적으로 휴일을 적용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관공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 본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함.
이에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과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세계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