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