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가의 뿌리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월 6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가의 뿌리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 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어, 그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기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따라 휴무 여부가 갈리는 등 노동 현장의 혼란과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수많은 국민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