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9
- 위원회2024.9.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은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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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비율은 약 37%로 다른 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적 법감정은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국민적 요청은 지속되고 있음.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소외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재판에 있어서 법정에 있는 다수인 앞에서 영상물이 재생되는 구도로 피해자의 수치심, 불안감 등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디지털증거가 피해 영상인 경우 재생 방식, 장소 등을 정하는 구체적 규정 없이 재판장의 개별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존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피해자에게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을 보장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재판장에서 유ㆍ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ㆍ평판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9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