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헌ㆍ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이 부재하여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