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청권자를 직접 피해자인 고소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정신청 사건 심리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따로 부여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원의 검찰 불기소처분 당부 판단에 재정신청인의 의견이 고려되기보다 검찰 수사기록, 의견서 등을 통해 제시되는 검찰 측 의견이 더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검찰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하더라도 고소인 이외의 일반 국민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이에,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