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진보당 3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6월 18일 처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6월 18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6월 1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까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주휴일과 단체협약의 공휴일 등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퇴직공제 신고 근로일수에 당연히 포함되어 왔으나,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휴일 등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약정내용에 따라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됨.
이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