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2024년 9월 6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7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10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의료급여비용에 지급보류 처분을 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고, 지급보류 처분이후 불법개설 기관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에 대한 법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