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8
  2. 위원회2025.4.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9인

국민의힘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