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을 신청하는 자의 금융정보 등의 자료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율은 저조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자산 등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 법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만 채무자의 재산 확인이 가능해 악성 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ㆍ신용정보와 가상자산거래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은닉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