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8월 27일 최근 진행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처리
- 복기왕의원ㆍ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기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 사업여건 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열거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6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