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소 방송채널, 정부의 제작 지원 근거가 생기게 돼요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 · 10월 1일 처리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9월 9일 제안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과 함께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중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플랫폼 또는 유료 서비스 중심의 독점 중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 경우 국민 다수가 해당 행사를 자유롭게 시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국민적 관심행사가 갖는 공공적 성격과 방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와 중계권 제공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중계권 독점이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경쟁이 방송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행사의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특정 플랫폼을 통한 독점적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제공, 공동 중계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 명확화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 정비(안 제76조제2항 및 제3항)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계ㆍ동계 올림픽 경기, FIFA 월드컵 본선 중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월드컵 개막전ㆍ준결승ㆍ결승 경기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관심행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등이 일반 국민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당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나. 국민관심행사등의 독점적 중계 방지를 위한 권고ㆍ명령ㆍ조정 절차 마련(안 제76조제6항 신설)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해당 행사를 유료 서비스 또는 특정 플랫폼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제공, 공동 중계 또는 부분 중계 등에 관한 협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함.
- 다.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 확보 경쟁 완화를 위한 공동계약 권고 제도 도입(안 제76조의4)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중계권 확보를 위한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중계권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방송시장 안정성을 도모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