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3
- 위원회2026.8.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2인 · 2026-10-15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0인 · 2026-10-07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 2026-09-30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 2026-08-28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 2026-08-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함.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및 총선 후보가 되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중 당적자 중 당 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선 및 총선, 지선 등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자는 단순 이중 당적 보유자보다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