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0
- 위원회2025.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8인 · 2026-10-0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 2026-09-2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09-2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09-1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2026-09-1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일 뿐 직접적 구속사유가 되지 못하여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