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3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