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8
- 위원회2025.12.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 2026-09-0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 2026-09-0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 2026-09-0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 2026-09-0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 2026-08-0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