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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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안전 및 위생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는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