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14
- 위원회2025.5.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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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남긴 게시글 등의 정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정보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