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교흥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은 전통적 고용관계 외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함. 업무 과정에서 각종 재해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소득 산정 방식의 불완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부담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보험료 체납 및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당 계층에 대해 특례 적용을 통해 직장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보험 또한 동일한 노동환경과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 대해 유사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두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