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의동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법 속 외국어 '인프라', '기반시설'로 바뀌게 돼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특수한 상권이 형성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업 등 특정 영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심사는 지역적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전국 단위의 획일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행정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선량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특구 본연의 기능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