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19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0일 최근 진행
- 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32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현행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둔 국회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렇게 규정해야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무감찰과 관련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함.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려는 것임(제24조제3항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