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3
- 위원회2025.1.23
- 본회의2025.2.2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 2026-10-0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 2026-10-0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 2026-10-0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2026-10-0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