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17
  2. 위원회2025.11.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유료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렵고, OTT 대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