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23
  2. 위원회2025.4.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법관들도 이러한 고의적, 상습적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9%에 달할 정도임.

이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 적극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