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4월 23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법정의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현재 법정의무연수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역량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실시, 연수횟수, 연수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