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2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서의 이행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서가 형식적인 제출에 그칠 우려가 있음.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 지적된 사항도 상당 부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만큼, 계획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