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18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2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물류창고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제출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물류창고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