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18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2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현장 활동시 위험성, 화재하중 등 적재 물품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안 제21조의11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