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18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2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4월 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2종 이상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