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9
- 위원회2024.8.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 2026-10-0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 2026-08-2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 2026-08-2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 2026-08-2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 2026-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대금 관련 예치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