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다시 받게 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과거사 사건 재심을 4촌 이내 친족도 청구하게 하려고 해요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장애로 소통 어려운 피의자에게 진술조력인을 허용하려고 해요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1일 최근 진행
- 바뀐 형사소송법에 맞춰 69개 법률의 규정이 고쳐져요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ㆍ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 또한 수사단계에서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송치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사결과 통지 대상에 피의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약화되어 수사기관이 법 집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