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미성년자 AI 대화서비스, 과다 이용 막으려고 해요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라 함)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