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4.30
- 본회의2025.5.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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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의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4조제3항).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 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 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