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4
  2. 위원회2024.10.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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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