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방재지구와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ㆍ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침수위험지구의 공공건축물은 법에 규정하고, 방재지구 및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하는 방식이 법 체계 상 부적합한 측면이 있고,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의 침수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침수방지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침수방지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지역을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