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5
  2. 위원회2025.3.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