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2
- 위원회2025.9.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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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안 제44조의13)
-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