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0
  2. 위원회2024.7.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간병 비용 또한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상승하여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환자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 가정의 생계유지가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간병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