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9
- 위원회2024.7.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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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월평균 37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적 간병비용, 간병인 구인난 등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